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지난 2015년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지난 2015년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실태점검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감독관청이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누출ㆍ변조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위치정보를 오용ㆍ남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위치정보가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