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예산과 기금의 수혜를 받고 예산과 기금이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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