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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유림 안에 임업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면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의3제1항 신설). 다. 숲경영체험림조성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승인취소,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8항 신설). 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호 신설). 마.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 대해 안전·편의시설의 운영을 의무화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1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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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⑧ 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 또는 “자연휴양림등”은 “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림청 소관) 정황근 ⊙법률 제1888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⑧ 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 또는 "자연휴양림등"은 "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제23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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