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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0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와 농산촌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체험관광과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여행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휴양 또는 자연풍경 감상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수한 청정 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산촌에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0 발의
발의2021.03.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와 농산촌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체험관광과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여행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휴양 또는 자연풍경 감상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수한 청정 환경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산촌에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임업인들은 주로 목재, 버섯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임산물을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는 매우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임업 관련 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도 중앙 또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제공되어 임업인에 대한 소득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이에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경영에 이용하는 산림 안에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조성규모,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숲경영체험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숲경영체험림의 소유자는 숲경영체험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1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⑧ 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 또는 “자연휴양림등”은 “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림청 소관) 정황근 ⊙법률 제1888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⑧ 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 또는 "자연휴양림등"은 "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제23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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