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용액 당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선택하고…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용액 당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