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또는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심의부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의 등으로 함(안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심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심의부가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다. 위원회와 조정부 및 심의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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