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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0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나란히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칸의 구획을 차지하여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맡아놓기 위하여 주차장에 사람이 서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3
위원회 회부2023.10.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나란히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칸의 구획을 차지하여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맡아놓기 위하여 주차장에 사람이 서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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