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ㆍ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이하 “허위계약서”라 함)”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ㆍ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이하 “허위계약서”라 함)”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히, 분양권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ㆍ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ㆍ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