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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ㆍ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이하 “허위계약서”라 함)”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ㆍ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 이하 “허위계약서”라 함)”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히, 분양권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ㆍ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ㆍ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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