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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8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인건비의 상승으로 총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업체는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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