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40%를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40%를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은 규모가 104.4억원에 이르고, 수십억원의 연봉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있어 균형적인 소득분배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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