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6
위원회 회부2025.02.07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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