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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8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04
위원회 회부2025.02.05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공리활동 등 높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점, 사업을 통해 유입된 수익은 해당 병원 시설ㆍ장비 등에 재투자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 의료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영리 중소기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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