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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되,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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