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량보다 차체가 가벼워 전복의 위험성이 높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제어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량보다 차체가 가벼워 전복의 위험성이 높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제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자동차등과 비교하여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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