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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5G의 상용화 이후 5G 고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무선 인터넷 속도는 고객들에게 고지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3
위원회 회부2022.01.04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5G의 상용화 이후 5G 고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무선 인터넷 속도는 고객들에게 고지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및 안 제10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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