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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동법 시행규칙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1일…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1.02.23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동법 시행규칙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1일 1시간 내 이용자가 무료로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열람방법에 대해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발급의 경우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등기 정보의 전자적 열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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