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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2020. 9. 29).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영화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등의…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2020. 9. 29).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영화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서울 9억원 이하, 서울 외의 수도권과 부산 6억 9천만원 이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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