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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 지정을 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이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 지정을 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이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의 취소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는 경영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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