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0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함)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21 발의
발의2022.03.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함)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3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8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수출 지원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신 설>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17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해외 식품인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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