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5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6
위원회 의결2022.05.06
법사위 회부2022.05.0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또한,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의 사유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3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3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수출 지원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신 설>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17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해외 식품인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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