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6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등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교와 대학 등의 입학전형이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선행학습…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등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교와 대학 등의 입학전형이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원으로 2020년 19조 4천억원 대비 약 4조원 증가하였으며,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공교육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거나 선행학습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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