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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7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정의하지 않고 있고, 지원 정책도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여론이 형성될 때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정의하지 않고 있고, 지원 정책도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여론이 형성될 때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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