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의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3
위원회 회부2024.10.24
위원회 상정2025.01.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의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우려기준이하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음.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임.
정밀조사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화책임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화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 등의 처분까지 받고 있음에도 정밀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만 내면 토양정화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8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