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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비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8항 및 제1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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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