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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신청 절차에 따른 심사 기간의 제한이 없어 신청인으로서는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한 적정 시기를 도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유공자등의 등록 결정을 위한 심사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 확인 및 조사나 상이등급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는 결정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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