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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6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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