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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8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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