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23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국가의 주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은 균형있는 개발이 저해되어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갈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고 그 결과…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의 주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은 균형있는 개발이 저해되어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갈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고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의 균형있는 개발은 여전히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므로 헌법재판과 사법의 기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사법신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ㆍ헌법재판소와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여 사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사법신도시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등으로 조성함(안 제1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및 제14조).
다. 사법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법신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2조).
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ㆍ헌법재판소등을 사법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사법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법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건설청장은 사법신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예정지역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시점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사법신도시건설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부처의 장관과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사법신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법신도시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카. 사법신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타. 사법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021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5조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