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어,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보증금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가액보다 높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규모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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