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미이행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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