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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