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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