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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6.20
위원회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피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0호) · 시행 2023-07-1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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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52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본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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