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 및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5
위원회 회부2023.10.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 및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현행법상으로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바,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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