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삭제 및 제12조ㆍ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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