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중 72.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16.9%는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중 72.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16.9%는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