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8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7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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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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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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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 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 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 <후단 삭제>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세대"를 "300세대"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8"을 "4"로 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는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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