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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7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05
위원회 의결2024.11.05
법사위 회부2024.11.05
발의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8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7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 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 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 <후단 삭제>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세대"를 "300세대"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8"을 "4"로 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는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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