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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3619찬성
국민의힘870116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0300반대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반대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반대찬성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안도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