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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지방의회로의 파견, 전입희망공무원 등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위원회 회부
발의2024.12.30
위원회 회부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지방의회로의 파견, 전입희망공무원 등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큼.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을 온 공무원은 다시 돌아갈 본청을 감시, 견제하는 업무를 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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