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7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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