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3
위원회 회부2024.11.14
위원회 상정2025.03.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