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8
위원회 회부2025.01.09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함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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