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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특히,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0
위원회 회부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임. 특히,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작년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연립ㆍ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한 상황임.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전국적으로 1만 호(2023년 11월 기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57조의3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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