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7
위원회 회부2025.01.20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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