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57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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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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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55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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