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9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힘 | 57 | 0 | 2 | 4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