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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4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1
위원회 회부2025.04.14
위원회 상정2025.06.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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