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회부
발의2025.01.09
위원회 회부2025.01.1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5).
나. 검사는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검사가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전자장치 부착 집행과 부착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분을 규정함(안 제31조의6).
마.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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