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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9
위원회 회부2026.02.10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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